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생단 사건 (문단 편집) == 사건의 배경 == 1915년 5월 9일 [[위안스카이]]의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과 [[21개조 요구]]로 알려진 [[불평등조약]]을 맺었다. 중국 측에서 중일민사조약(中日民四條約)[* 민사(民四)는 민국 4년(1915년)을 의미한다.]이라고 부르는 조약들 중에서 소위 ‘만몽조약(滿蒙條約)’[* 실제로 이런 명칭의 조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일민사조약은 '산동성에 관한 조약' 및 이에 부속하는 교환공문(exchange of notes) 2건,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관한 조약' 및 이에 부속하는 교환공문 8건, 기타 교환공문 3건으로 구성되는 조약이다. 이 중에서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관한 조약{(중)≪關於南滿洲及東部內蒙古之條約≫, (일)南満洲及東部内蒙古に関する条約} 및 그 부속 교환공문들을 편의상 '중일만몽문제조약(中日滿蒙間題條約)'으로 통틀어서 부르고 이를 다시 줄여 부르는 명칭이다.]은 남만주와 동부 내몽고 지역에서 일본인의 토지 소유에 관한 특권과 영사재판권 등을 규정하였는데 일본은 조선인도 이 조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청나라]] 시절부터 조선인들이 간도로 많이 넘어가 터를 잡고 있었던 만큼 일본은 간도 지역의 조선인에 대한 ‘보호’를 구실로 만주에서 자신의 세력을 손쉽게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조약 체결 이후에도 중국은 조선인 이민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1913년 11월부터 간도 지역에서 설립되기 시작한 친일 [[어용|어용단체]]인 '조선인민회(약칭 '민회')'가 일본영사관의 후원을 등에 업고 조직 규모를 점점 늘려가고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이 국경을 넘어와 만주 일대에서 독립군 토벌을 명분으로 군사 행동을 벌이는 등 만주 지역에 대한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 조선인에 대한 압박과 탄압을 벌였고 현지 중국인들 또한 조선 이주민을 경계와 배척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간도 지역의 조선인은 일제의 탄압, 친일 단체의 통제, 중국인의 배척이라는 3중고에 빠졌다.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자 조선인들의 생활 형편은 더욱 나빠졌고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본격적으로 군사적 침략을 시작하자 중국인과 조선인의 사이의 갈등도 더욱 심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